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 31세)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만취한 중국 국적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지인 2명과 함께 택시로 데려가 공범 주거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심(올해 7월)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2심도 이를 유지한 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26일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습니다. 태일은 수사 초기 자수했으나 형 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가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사건 직후 태일의 NCT 탈퇴와 10월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며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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